경북 영주소방서(서장 권무현) 만우절을 맞아 장난삼아 119에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장난 신고자에게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119 장난전화는 소방행정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실제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시민에게 신속히 출동하지 못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화재 및 사고현장에 허위 신고를 하면 소방기본법 및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신고전화를 하면 119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의 전화번호는 물론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다.
관계자는 “무심코 건 장난전화는 불필요한 출동으로 정작 소방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2014-03-26 10:13:25 /
UGN경북뉴스(yaho@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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