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성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국선비수련원 '횡령 사건'이 1심과 2심에 이어 최종 대법원 법리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사건은 지난 2012년 기소돼 그동안 수차례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피고인 측 항소심 재판부 기피 등 우여곡절의 지루한 공방을 거쳤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권순탁)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한국선비수련원 업무상횡령 사건 2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L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R 전 기획실장에게는 1심보다 형량이 다소 늘어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국고횡령)', '사기' 등으로 기소된 L 원장에 대해 무죄를 R 기획실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었다.
1심에서 2차례 공소장 변경을 했던 검찰은 2심에서는 무려 4차례 공소장 변경을 거듭했으며 선고 당일에도 이례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했다. 애초 공소 내용 가운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국고횡령)', '사기' 등은 이날 공소에서 비로소 철회했다.
마지막 공소 내용은 L 원장이 R 씨의 부탁을 받고, R 씨가 수련원 운영을 빌미로 B 씨에게서 차용해 유용한 1천만 원을 변제해 준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받아들였다.
L 원장은 "즉각 상고하겠다"며 "항소심 최초 재판부에 대한 피고인의 기피 신청 이후 사건을 새로 맡은 재판부가 이날 처음 개정한 공판에서 변론도 없이 곧바로 결심하고 선고해버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해 불복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L 원장은 2009년부터 영주시 소유 영주선비문화수련원을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하다 2011년 (사)한국선비문화수련원 법인이 설립되면서 영주분점의 대표자로서 수련원 운영을 해왔다. 2010년 개인사업자 폐업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 권리를 영주분점에 귀속시켰고, 이때 개인명의 통장에 남아있던 1천만 원을 2011년 3월 28일 영주분점의 회계담당자가 원장차입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
R 기획실장은 B 씨에게 수련원 운영이 어렵다며 1천5백만 원을 차용해 개인적으로 유용했고 B 씨의 채무 변제 독촉이 이어지자 이 사실을 L 원장에게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했으며 L 원장은 2011년 11월 9일 원장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인출해 B 씨에게 송금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기획실장 R 씨와 이해관계에 얽혀있던 특정언론이 L 원장의 국고횡령으로 집중 보도하는 등 사법당국에서도 '국고횡령'이라는 엉뚱한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긴 시간 사건을 조명했으나, 앞으로도 상당기간 1천만 원 금원에 대한 법리해석 등의 불가피한 공방을 부르게 됐다.
특히, 1천만 원에 대한 L 전 원장의 불법영득의사 여부, 상법상 돈의 소유 권리에 대한 해석, 자금 사용 목적의 특정 여부, R 씨로 인한 B 씨에 대한 채무 변제가 수련원에 끼친 피해의 실제 여부 판단 등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2015-02-15 23:48:35 /
UGN경북뉴스(yaho@ugn.kr) |
|
- Copyright ⓒ UGN 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