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보건소 앞 사거리 주변의 불법 주·정차 CCTV 무인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보건소 앞 사거리 주변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통행불편 민원이 많아 상시단속이 필요한 지역이었다.
군은 무인단속 시행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하고자 지난 5월에는 현수막, 안내표지판 설치 등 단속지역에 대한 사전 홍보를 강화했다.
단속구간은 보건소 앞 사거리 주변 4방향 모두이고 연중 지속해서 단속하며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계자는 "이번 불법 주?정차 CCTV 무인단속을 계기로 주민들의 준법의식 확산과 쾌적한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15-06-03 08:39:43 /
UGN경북뉴스(yaho@ugn.k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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