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윤재옥)은 3일 불법대부업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하고 강력히 단속할 뜻을 밝혔다.
지난 9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서민의 경제활동을 위협하는 불법채권추심 및 고리사채 등 불법대부업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총 76명을 검거했다고 경북지방경찰청은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불법대부업 사범은 폭행·협박을 이용한 불법채권추심 16명을 비롯해 무등록대부업 15명, 이자율제한위반 31명, 대출 사기 3명, 기타 대부중개행위·불법대부광고·카드깡 대출이 11명 등 총 76명이다.
특히, 지난 5월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벼룩시장의 생활정보지에 대부업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대구·경북지역 장애인, 여성 등 피해자 7명으로부터 대출서류를 제출받아 대출회사 3개 업체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총 5천200만원을 가로챈 상습 대출 사기범 3명이 검거됐다.
또, 지난해 7월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고 연 304%의 이자를 적용하고, 돈을 갚지 못하자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무등록 대부업자 2명도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그간 지속적인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연말·연초 자금수요에 따른 불법 고리사채 등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무등록·부정 등록 금전대부 영업, 연 49%를 초과한 이자 수수 행위, 폭행·협박 또는 체포·감금 이용 불법채권추심 행위, 카드깡 통한 편법 대부 행위, 대출사기 등에 대한 집중 단속하고, 특히 악덕 불법대부 사범에 대해서는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12-03 16:34:28 /
황준오 기자(joono@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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