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변종' 불법사행성 게임장 업주 등 6명 검거

2008-08-10 오전 1:12:47 UGN 경북뉴스

최근 경찰의 불법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광고영상 송출기를 설치, 광고방으로 위장한 신종 불법사행성 게임장 업주 등이 검거됐다.

안동경찰서는 지난 9일 광고영상 송출기를 설치한 뒤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영업을 한 게임장 업주 A씨(56)와 종업원 B씨(45.여) 등 6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부터 최근까지 안동시 운흥동 한 건물 1층에서 바다이야기를 변형한 신종 불법사행성 게임기가 내장된 광고영상 송출기 60대를 설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루 평균 1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게임장 인근 전당포 업주 C씨(48.여)는 게임장 손님들을 상대로 5%의 수수료를 받고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마일리지 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들의 게임장이 물건을 판매하는 합법적인 영업장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마일리지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상품을 지급, 전당포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게임기 60대와 컴퓨터 2대, 현금 700여만 원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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