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인 매립은 아니다!"
안동시, 문화관광단지조성 건설업체 검찰 고발해

2008-04-24 오후 9:10:44 황준오 기자

지난 4월21일 안동시는 안동문화관광단지조성 기반공사를 진행 중인 한 업체를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 늦게 밝혀졌다.

검찰에 고발된 H업체는 안동 성곡동 일원에 조성 중인 안동문화관광단지조성 기반공사에 택지조성과 포장공사 등을 맡아 공사를 진행해 온 업체로 공사과정에 나온 폐 콘크리트 100여 톤을 공사현장에 불법매립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초 현장 확인 결과, 건축폐기물을 매립한 곳을 찾아 15톤 덤프트럭 7대 약100톤의 불법매립 폐기물을 전량 발굴해 수거했으며,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특히, H업체 측은 이미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을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안동시 측은 밝혔다.

공사를 발주한 경북관광개발공사와 H업체는 이에 대해 "의도적으로 매립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적발현장은 공사과정에서 나온 폐 콘크리트를 재생하기 위해 임시로 적재한 장소일 뿐 불법매립은 아니다."며 검찰조사에서 오해를 풀겠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공사현장에 임시적재장소에 대한 정확한 법규가 없어 자칫 임시야적장이 불법매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이에 관한 법률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관련사진>

 ▷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현장
▷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현장
 ▷ 매립발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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