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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17-06-05 11:31:16
안동시 방치된 불법간판 정비사업 마무리
도시경관 저해와 안전사고 방지가 우려 해소
 

안동시는 도시경관 개선과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을 위해 올해 신규시책으로 추진한 '도시미관 저해 방치간판 정비 사업'을 마무리 했다.

이번 사업에서 정비된 간판은 수십 년 동안 방치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간판을 포함해 벽면이용간판 10개, 돌출간판 9개, 지주이용간판 12개 등 총 31개로 도시미관과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간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안동시는 지난 2월부터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노후 및 불법 간판을 대상으로 건물주(관리자)로부터 철거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건물주(관리자)에 대한 설득을 통해 자발적 신청에 의한 무상철거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방치해뒀던 도시미관의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도시경관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은 물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광고주가 폐업·이전하면서 간판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주는 비용문제로 노후간판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반기에도 자체현장조사 및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06-05 11:31:16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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