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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20-06-22 13:45:11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 2건 가결
이경란, 김상진 의원 대표발의 조례 원안가결
안동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의회는 지난 19일 폐회한 제1차 정례회에서 이경란 의원과 김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경란, 임태섭, 정복순, 배은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안동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원활한 혈액수급을 도모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 나눔 실천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조에 헌혈 장려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 사업 계획 수립을, 안 제6조~제8조에 헌혈 홍보와 헌혈의 달 지정·운영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9조~제11조는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감면, 헌혈자에 대한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헌혈자는 헌혈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보건소에서 한 차례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경란 의원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국내혈액보유량이 3일치 미만인 비상사태."라며 "다수의 수술이나 출혈이 동반되는 수술이 미뤄질 만큼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헌혈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김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침체된 원도심 권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비를 지원받고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에 대비하여 상권 관리 기구의 설립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4조에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 제8조, 제9조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정관,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8조에 상권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김상진 의원은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선정되면 5년간 80억 가량 예산을 지원받아 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상인회, 지역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 특색 있는 사업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2 13:45:11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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