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관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제품 과대포장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2월 1일부터 10일까지 가공식품, 음료, 주류, 화장품 등 명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주요 점검사항은 제품 포장규칙에 따른 포장횟수(품목별 1차~2차 이내) 및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15% 이내) 준수 여부 등이다.
현장 점검을 통해 포장방법 기준에 부적합한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시험 성적서를 받아 안동시에 제출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 추석에는 과대포장과 관련하여 관내 업체를 단속하여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해 가격 인상, 자원 낭비, 쓰레기 발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며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 및 유통업체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며 시민들도 과대 포장된 제품구매를 지양하는 성숙한 소비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2-08 11: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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