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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21-02-25 10:16:45
안동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신차 구입 지원
3월 8일부터 1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안동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고 차량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대상차량으로 선정되면 폐차 대상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한다. 경유차가 아닌 신차 및 중고차(배출가스 1, 2등급)를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6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동일인이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 시 4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신청은 3월 8일부터 12일까지 신분증, 차량 등록증을 지참하고 대상 차량을 운행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안동시 환경관리과 생활기후팀(054-840-6182)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1-02-25 10:16:45 / UGN 경북뉴스(ugnews@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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