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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13-04-29 10:21:05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평균 1.77% 상승
 

안동시는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의 적정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31일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표준주택 1,683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31,477호의 개별주택에 대하여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동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서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or.kr)와 안동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총액기준으로 전년대비 평균 1.77%상승하였는데, 서후면이 5.9%로 상승률이 가장 높은 반면 임동면은 -1.09%로 가격이 하락하였다..

최고가 개별주택은 옥동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7억7,700만원이며 최저가 개별주택은 와룡면 산야리 소재 주택으로 100만원이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하거나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or.kr) 또는 안동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일과 맞추어 공동주택 28,920호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www.onnara.go.kr) 등에 공시한다.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재조사?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8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2013-04-29 10:21:05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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