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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20-07-15 10:28:50
월급은 반드시 돈으로 지급해야 한다
김형동 국회의원 '현물 월급 금지법' 발의
현행법 '통화 외의 상품권, 현물지급 등을 통한 임금지불 가능'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5일 임금의 통화 외 상품권, 현물 등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화 이외의 상품권, 현물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시장가격과의 차이, 사용지역 제한 등으로 환가(換價)에 곤란을 겪거나 제값을 온전히 보존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통화 외의 수단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실질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형동 의원은 "아직도 임금을 상품권이나 식용유, 고구마 등 현물로 받아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더러 계신다."며 "'월급만큼은 반드시 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걱정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2020-07-15 10:28:50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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