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마을 역사성 및 정체성 확립을 열망하는 남후면 검암2리 주민들의 행정리 명칭변경 청원에 따라 남후면 '검암2리'를 '대계리'로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해 7월부터 단일성씨 집성촌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예부터 구전되어 온 마을명칭 복원을 위해 '검암2리'를 '대계리'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왔으며, 지난 7월 15일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검암2리 전체 세대인 35세대 중 27세대(77%)가 행정리 명칭 변경에 찬성하였다.
이에 시는 관련 조례개정안을 시 의회에 제출하였고, 지난 24일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남후면 '검암1리'와 '검암2리'는 각각 '검암리'와 '대계리'로 변경되었다.
안동시 관계자는 "검암2리 주민들의 바람을 실현코자 행정리 명칭을 옛 자연부락 명칭으로 변경하였다"며 "주민 홍보 등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9-27 13:54:14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
|
- Copyright ⓒ UGN 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