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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21-09-27 13:54:14
안동시 남후면 '검암2리', '대계리'로 명칭 변경
주민의견 수렴 옛 지명 복원, 행정리 명칭 변경
 

안동시는 마을 역사성 및 정체성 확립을 열망하는 남후면 검암2리 주민들의 행정리 명칭변경 청원에 따라 남후면 '검암2리'를 '대계리'로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해 7월부터 단일성씨 집성촌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예부터 구전되어 온 마을명칭 복원을 위해 '검암2리'를 '대계리'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왔으며, 지난 7월 15일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검암2리 전체 세대인 35세대 중 27세대(77%)가 행정리 명칭 변경에 찬성하였다.

이에 시는 관련 조례개정안을 시 의회에 제출하였고, 지난 24일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남후면 '검암1리'와 '검암2리'는 각각 '검암리'와 '대계리'로 변경되었다.

안동시 관계자는 "검암2리 주민들의 바람을 실현코자 행정리 명칭을 옛 자연부락 명칭으로 변경하였다"며 "주민 홍보 등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9-27 13:54:14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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