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도의원은 경상북도 소속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의한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발의했다.
10월 6일 경상북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상북도 소속직원(본청 및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의회사무처)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고,「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도 해당규정이 없어, 이번에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경상북도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받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진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공론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동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사전에 피해자 예방효과 뿐만 아니라, 신고자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존중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0월 6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2021-10-05 13:18:02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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