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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22-01-23 14:16:08
안동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시행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연 2.5%까지 지원
 

안동시는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며,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최대 2억원 이내의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소득에 따라 최대 연 2.5%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녀 수에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이내 연장지원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경싱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며, 건축물 대장상 불법 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 및 공공주택은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협약은행(농협은행·대구은행) 대출 상담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신청하면 시에서 자격 확인 후 추천서를 발부하고, 발부된 추천서와 함께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공고문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안동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은 주거환경과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하는 주거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예정이다.

 

  2022-01-23 14:16:08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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