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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22-05-13 16:27:15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해야
2022년부터 시행, 미이수시 직불금 감액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농업법인은 정규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정규과정은 대면교육 또는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의 '2022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온라인 과정(2시간)이다.

8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전화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자동전화연결시스템(ACS, Atomatic Calling System)에서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은 농업인은 교육음원을 5분 동안 청취하면 교육이 완료된다.

일반 농업인은 정규교육과 간편교육을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다. 간편교육은 교육 대상자의 휴대전화로 접속주소(URL)가 송부되고, 농업인이 접속을 통해 15분 교육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안동 지역은 5월 16일에 대상자에게 문자 등이 일괄 발송된다. 문자가 오지 않거나 휴대전화로 이수가 어려운 농업인은 농업교육포털에 직접 접속하면 15분 간편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5월 중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6월에 전화교육과 간편교육이 추가로 실시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읍면동 및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등에서 공익직불 교육과정을 운영하므로 농업인은 편리한 방법으로 이수하면 된다. 9월 말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의 10%가 감액되니 유의해야 한다.

박미경 농관원 안동사무소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의무교육에 대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인 교육·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13 16:27:15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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