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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22-09-14 19:48:35
김형동 의원, 한화진 환경부 장관 만나 협의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 변경 문제 등
 

김형동 국회의원은 9월 14일 오후, 국회 사무실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 문제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과 한 장관은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로드맵 수립, △낙동강 수계기금의 효율적 배분,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현안 등을 논의하고 안동댐 인근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실상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동 전체 면적의 15.2%에 이르는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지정된 이래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안동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소로 꼽혀왔다.

김 의원은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는 시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에 관한 문제로서 최소한의 권리 행사를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한 장관은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발행위를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약 50여 년간 불합리한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받아 온 안동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며 "모호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기준 폐지, 용도지역 변경,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의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불합리한 규제가 5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고, 환경부 장관은 "과도한 규제인 것 같다"고 인정한 바 있다.

 

 

  2022-09-14 19:48:35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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