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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22-10-30 14:03:55
안동시, '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 이의신청 11월 30일까지
 

안동시가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및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사·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등 의견을 청취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이다.

공시대상은 총 1,690필지이며, 2028년까지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결정했다.

공시가격은 토지관련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과 국가 정책자료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안동시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안동시에서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정밀 검증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7일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현식 토지정보과장은 "정확한 지가조사 및 산정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10-30 14:03:55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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