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옥동은 11월 22일 옥동행정복지센터 2층 주민소통실에서 2022년 제1회 옥동 농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옥동농지위원회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위원 자격을 갖춘 지역농업인 등으로 구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심사를 수행했다.
이번 심의 대상은 안동시 또는 연접 시·군·자치구(예천, 영주, 봉화, 영양, 청송, 의성)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처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의 영농 의지, 취득 대상 농지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급 여부를 심의회에서 결정했다.
2022년 8월 18일 농지법 변경 시행 이후 최초로 개최한 심의회에서는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심의 주요 안건에 대한 설명 후 관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에 대한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옥동 관계자는 "농지위원회를 통해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고 실제로 농업에 종사할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2-11-23 12:29:55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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