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순호)은 2월 23일 투명하고 건전한 사교육 문화 정착 및 관내 학원 등에 대하여 교습비 현실화를 위하여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안동시청 물가업무담당 공무원, 소비자관련시민단체, 학부모, 학원관계자, 세무사, 교육관련경력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는 이 날 교습과목 신설 및 변경, 교습비 등 조정 기준 인상, 교습비 등 조정 기준 적용 시기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이번 교습비 조정은 2020년 1월 교습비 변경 이후 지속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 및 학원연합회의 교습비 인상 요청에 따른 것으로, 조정위원회에서는 물가 및 임금 상승률, 도내 교습비 현황, 지역 여건, 학부모 경제 부담 등을 검토하여 학원연합회에서 요구한 14.65%에서 가정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종 6.39%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변경된 교습비는 지역 내 모든 학원, 교습소에 오는 7월 1일부터 일제히 적용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유원구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코로나19와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학원 운영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크게 공감하며, 이 자리를 통해 수강료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4 14:4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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