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소비기한 시행에 따른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168개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반드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하므로 포장지 교체율 및 향후 교체 계획을 조사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독려한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식품 대부분에 적용하며, 된장, 김치, 올리고당 등 품질 유지기한을 표시하는 제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품질유지기한 :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소비기한 표시제도와 관련하여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 누리집에서 질의응답집(FAQ), 영업자 순회설명회 교육자료,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참고값 연구 보고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식품의 부패·변질에 따른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에 표시된 보관기준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드리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8-14 15:24:40 /
김태동 기자(tdongk@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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