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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09-02-06 10:43:22
'자동차관리법, 6일 개정·공포'
"원스톱(One-stop) 자동차검사 시행 돼…"
 

그간 혼선을 겪어왔던' 원-스톱'(One-stop) 검사체계가 마련, 모든 검사가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종합검사제도'에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까지 포함토록 함으로써 지난 2008년 2월28일 도입한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일원화에 이어 모든 자동차검사의 통합을 완료하고 자동차검사 완전 통합과 함께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던 상속인의 말소등록절차를 감소화 하는 등의 '자동차관리법'을 6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종합검사제도'가 시행에 따라 일시수검으로 검사비용(승용차 시준)이 1대당 5만3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감소 돼, 전체적으로는 총 276억원의 종합검사 비용 절감 된다.
 
또한, 과태료(최고 60만원 감소)와 수검시간 절감, 사업자 지정절차의 간소화 등 모든 자동차 검사가 원스톱으로 이뤄져 시간적·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국민편의 증진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복잡한 행정절차로 혼선과 불편을 야기해 왔던 '상속인의 말소등록 절차'가 앞으로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권한을 부여해 말소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속인이 소유자에 갈음하여 말소등록 신청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증진함은 물론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말소등록 절차 비교

구분

말소절차

비고

현행

상속인 ⇒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 신청 ⇒ 소유권 변경 ⇒ 말소등록 신청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 완료 후 말소

개정

상속인 ⇒ 말소등록 신청

상속인에게 말소등록 신청권 부여

  2009-02-06 10:43:22 / 신윤미 기자(yoonmi@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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