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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09-09-16 11:25:45
주택가 텃밭에 대마 재배
불법 대마 재배사범 검거
 

안동경찰서(서장 안종익)는 지난 14일 자신의 집 텃밭에 대마(일명 대마초)를 불법으로 재배한 혐의로 A씨를(72세)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금년 4월 초순경부터 8월말경까지 자신의 집 옆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대마(일명 대마초) 27주를 관할시장으로부터 재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재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도심 속 주택가에서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버젓이 대마를 재배하다가 단속된 점등으로 보아 대마를 재배하여 열매를 수확하여 관절 등 약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대마를 약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A씨처럼 시내 전역에 걸쳐 불법으로 대마를 재배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2009-09-16 11:25:45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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