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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13-12-12 10:20:28
안동시 명절 안동농산물 농가택배비 지원
 

안동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신선농산물을 생산한 지역농가에 택배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희망자를 신청 받는다.

신성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택배비 지원은 택배비 부담을 줄여 명절을 전후해 대도시 소비자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함이다. 사업희망자는 12월 23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안동에서 신선농산물을 생산해 안동농산물 포장재로 택배한 농가가 대상이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 10일부터 1월29일까지 20일 동안 사업을 실시한다.

농가별 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택배비의 20%를 지원한다. 단, 법인과 2014년 우수농산물 택배비를 지원받는 농업인은 제외된다.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20,000건 (건당 기준단가 5,000원)

○ 사 업 비 : 100,000천원 (보조 20,000천원, 자부담 80,000천원)

- 지원비율 : 보조 20%, 자부담 80%

○ 사업기간 : 2014. 1. 10 ~ 1. 29 (20일간)

○ 지원대상 : 안동 신선농산물을 생산하여 안동농산물 포장재로 택배한 농가

※ 법인 및 2014년도 우수농산물 택배비를 지원받는 농업인은 제외

○ 지원내용 : 농가별 택배비의 20% (예산 범위내 지원)

  2013-12-12 10:20:28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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