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보호·육성하고 품질의 차별화로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8일 오후 2시 안동시청 소회의실에서 안동시 특산품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안동시 특산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임산물류와 제조 가공품으로 안동을 대표할 수 있는 안동소주 등 65개가 대상품목으로 선정돼 있으며, 현재 안동한지 등 39개 업체, 46개 품목이 특산품으로 지정돼 특산품 지정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2015년 상반기 안동시 특산품지정 심의위원회에서는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을 신규로 신청한 '(주)안동흑마'의 참마분말과 '안동인안동찜닭'의 찜닭, 6월 30일자로 기간 만료되는 동심코칠리 등 8개 업체의 연장신청 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거쳐 특산품으로서의 지정여부와 특산품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동시 특산품으로 지정되면 '안동인의 미소' 안동시 특산품 지정 상표를 부착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타 지역상품과의 차별화로 안동지역 상품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5-06-18 11:17:44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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