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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17-02-08 11:08:55
안동시, 충북과 전북 구제역 발생에 선제적 대응
젖소농가와 과거 발생농장 표본 혈청검사 선제적 실시
충북·전북·경기지역 가축에 대해서는 도축장 분리 도축 실시
 

안동시는 지난 2월 5일 충북 보은 젖소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뒤이어 바로 2월 6일에 120㎞ 떨어진 전북 정읍의 한우 농장에서 또다시 발생함에 따라 축산농가 일제예방접종 실시, 구제역 표본 혈청검사, 충청·전라·경기지역 가축의 분리 도축, 전 축산차량의 거점소독시설 경유 조치 등 선제적 방역대응에 나섰다.

안동시는 2월 5일 충북 보은 젖소 농장의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보고가 있은 후 바로 축산농가 일제예방접종, 소독, 차단방역 등 기본방역조치를 취한 후, 젖소 사육농가 6호와 2015년 구제역 발생농가인 돼지 사육농가 2호의 사육두수 2~20%에 대해 표본 혈청검사를 실시토록 동물위생시험소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북부사무소에 협조 요청했다.

또한, 2016년 항체 형성도가 저조하게 나타난 농가와 백신구입 저조농가에 대해 축종별 표본을 추출해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항체가 미달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제역 백신항체형성 과태료 부과 기준은 소 80%, 돼지(번식돈)·염소 60% 미만, 비육돈 30% 미만이며 과태료는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시는 또한 충청·전라·경기지역 가축에 대해 분리 도축하도록 하고 충청과 전북뿐만 아니라 전 축산차량에 대해 안동우시장과 남안동 IC 거점소독장소를 경유해 소독하도록 조치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구제역은 절대 재발하지 말아야 할 아픔."이라며 "축산 농가들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빛을 발하여야 할 때이므로 접종과 이동통제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2017-02-08 11:08:55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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