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처장 김 양)는 광복회·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이종희 선생을 '9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안명근 선생은 황해도 벽성군수양산 아래에서 태어났다.
안중근의 종제로서 어려서부터 안중근의 감화를 받아 항일독립운동에 헌신할 것을 결심하고 안악군면학회와 해서교육총회의 회원으로 교육구국운동에 헌신했다.
안중근의 이등박문 포살사건이 있은 후에, 안명근은 매국노 이완용 등을 총살하고 북간도에 가서 의병을 모집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할 계획으로 군자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일제는 1911년 1월에 안명근이 모집한 군자금을 맡아 두었던 배경진을 체포하여 군자금 9천원을 압수하고, 안명근의 계획에 찬동한 바 있는 원행섭, 박만준, 한순직 등을 체포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안명근사건'이다.
일제는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확대하여 신민회 황해도 지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무려 160여명을 체포 투옥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안악사건'이다.
일제는 또한 만주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기지 창건사업을 추진했다고 해서 1911년 1월에 신민회의 중앙간부들인 양기탁, 임치정, 안태국 등을 비롯한 다수의 인사들을 체포 투옥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양기탁 등 보안법 위반사건'이다.
일제는 신민회라는 비밀결사가 일제총독 사내정의를 암살하려는 기도를 했다고 날조하여 신민회 회원 800여명을 검거하고 이미 '안악사건'과 '양기탁 등 보안법 위반사건'에 의하여 투옥된 신민회 간부들도 재기소하였다. 이것이 일제가 말하는 이른바 '사내총독암살음모사건'이라 하는 통칭 '105인사건'이다.
이 세 사건이 모두 '안명근사건'과 연계되어 일어났다.
안명근 선생은 이 사건으로 일제에 의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5년만에 출옥하였으며 출옥 후에는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길림성 의란현 팔호리에서 병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2009-09-28 17:4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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