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해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도록 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안동경찰서(서장 조종완)는 19일 대포통장을 모집해 이를 보이스피싱에 사용토록 한 S씨(35)를 사기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12일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에서 A씨 등으로부터 1인당 5만원에서 7만원을 준 뒤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은 사기범들은 B씨(여.63)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다. 돈을 보내면 풀어준다'고 속여 35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S씨로부터 대포통장을 넘겨받은 사기범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S씨에게 통장을 만들어준 7명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기승을 부리는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며 의심스러운 전화가 올 경우 관계 당국에 확인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09-03-19 18:35:33 /
황준오 기자(joono@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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