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2일 자신의 모친이 살고 있는 시골집에 불을 지른 A씨(39)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낮 12시22분께 안동시 녹전면 자신의 모친(여·68)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시골에 혼자 살고 있는 모친의 집을 태워 버리면 자신의 형이 살고 있는 서울로 올라갈 것” 같아 불을 지른 것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신문지에 불을 붙여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8대와 소방관 등 20여명을 투입해 1시간 만에 진화했으며, 16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07-06-02 20:52:39 /
유경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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