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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08-03-18 16:20:20
"안동 예비후보자들 옐로카드!"
안동선관위, 제18대 총선 예비후보자에 '경고' 내려
 

오는 4월9일에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안동의 유력한 두 예비후보가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경고조치 받았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남근욱)는 18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활동 중인 H후보와 K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각각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H후보는 지난 13일 정당공천을 받은 후 '공천사실과 본인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혐의이며, K후보는 지난 9일 안동시청 앞에서 관광버스에 탑승해 야유회를 가는 서구민들에게 명함을 배부해 각각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의하면 "예비후보자들은 모바일을 이용 문자메시지를 사용해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진, 문자 등을 배부·살포·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60조의 3에 의거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의 명함을 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안과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와 본인을 알리는 지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안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은 각 예비후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으로 조치했지만 계속적으로 이 같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있을 때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08-03-18 16:20:20 / 황준오 기자(joon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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