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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08-01-03 06:57:03
 
 예천군은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절세혜택을 주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모두 납부할 경우에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대상은 예천군에 등록된 모든 차량으로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오는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연납신청은 한번만 하게 되면 매년 10% 감면된 고지서를 1월중에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연납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는 취소되며 정기분에 부과된다.


 군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폐차 또는 말소되거나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본인이 사용한 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되돌려 받을 수 있어 납세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2008-01-03 06:57:03 / 이희원 기자(dcht7000@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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