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봉화군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신청접수를 받는다.
임업 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 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 포털(www.pay.foc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 사무소 산업팀에게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산림소득 자원과 산림소득 팀 및 읍면 사무소 산업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임업 직불 사업은 영세한 임가의 소득 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임업인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소득 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해 귀산촌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24 12:17:53 /
김숙영 기자(ksnn101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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