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의장 김인환)는 4일 오전 10시 제143회 임시회를 열어 10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10년도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 ▲영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무섬마을 한옥체험관 및 자료관 등 관리 및 운영조례안 ▲영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2010년도 영주시의회 회기운영은 정례회 2회와 임시회 9회 등 100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및 각종 안건처리와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이 예정돼 있다.
관계자는 "영주시는 2009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의 성과 및 시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분석, 개선대책 등을 보고하게 되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통해 올해 추진할 주요사업의 사업개요, 추진방법, 문제점, 기대효과 등을 보고한다."라며 "이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시의원들과 함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2010-02-04 11:00:40 /
최혜정 기자(chj21@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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