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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10-12-10 22:42:59
'대법원 법률심 기능 강화 기대'
장윤석 의원,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장윤석 국회의원
국가의 최고법원을 법률심으로 할 것인지, 사실 심으로 할 것인지는 그 나라의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문제인데, 현행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하급심 판결에 원칙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만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즉, 우리나라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법률심으로 운영하기로 결단하고, 하급심인 1, 2심에서 이미 심리한 사실관계에 대해 대법원은 심판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고가 폭주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하급심의 사실 인정에 관하여 그것이 채증법칙이나 경험법칙 등에 위반한 것은 상고이유인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사실상 사실 인정 문제를 대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하급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상고가 꾸준히 증가, 현재 민사사건은 연 1만 건, 형사사건은 연 1만 5천 건을 상회하고 있어 대법관 1인당 연 2,500건에 달하는 살인적 사건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지난달 26일 한나라당 장윤석(경북 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급심 판결의 사실 인정을 다투기 위한 상고의 채증법칙이나 경험법칙 위반 등은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실 인정을 다투는 상고사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길을 열어 놓았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채증법칙이나 경험법칙 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삼는 일이 없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고사건이 줄어 대법원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법률심으로서의 대법원의 기능과 위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장윤석 의원은 "현행 민·형사소송법이 대법원을 법률심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한 상고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며 "무분별한 상고가 줄어들어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에 주력하고 1, 2심 법원이 사실 심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 지면 전체적으로 사법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2010-12-10 22:42:59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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