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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11-01-09 23:03:14
'새해 체납세 일제정리'
영주시, 2회 체납차량 50% 영치 및 공매
 

경북 영주시는 지방세수 목표달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하고자 새해 체납세 일제정리에 나섰다.

시는 2월 말까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난해 11월 기준 체납액 53억 300만 원의 35%인 18억 5,600만 원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부과된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에 중점을 두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3,435대)의 50%를 영치하는 등 고액체납차량을 강제 인도해 공매처분을 하게된다.

또한, 조세 정의실현 차원의 고액체납자 전담팀을 편성,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밀조사로 체납자 및 친인척의 생활실태와 소득원, 은닉재산, 채무회피 수단 등을 추적해 수색 및 현물압류, 공매 등을 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체납세는 반드시 납부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세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2011-01-09 23:03:14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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