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소지하고 투표소 입구에 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북 영주지역의 시의원 모친 임모씨(76)가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지난 16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지난 5.31 지방선거 당일 금품을 갖고 투표소 입구에 있다가 적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임씨는 "선거운동원의 금품소지와 운반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260조가 구체적인 금품의 형태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돈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되는 결과를 초래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해당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한편, 임씨가 대법원에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아들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2007-03-17 03:57:07 /
유경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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