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서장 장대봉)는 영주시의회 의원인 P씨를 18대국회의원선거 운동기간 중 기관단체장모임에 자신의 참석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모임회의 총무를 폭행한 것을 형사입건해, 사건 일체를 25일 검찰로 송치 한다.

경찰에 따르면 시의원인 피의자 P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경 영주시 봉현면 소재 모 식당의 방안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기관단체장의 모임에 불러주지 않았다며 피해자 K씨의 얼굴을 한차례 때려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에서는 피해자와 현장에 함께 있었던 참고인들을 상대로 조사한바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P씨가 피해자 K씨를 때려 피를 흘리게 한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면서, 벌금형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현행법상 벌금형은 시의원의 자격상실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2008-04-24 12:06:31 /
김용호 기자(yaho@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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