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는 쏘가리 금어기(6월 20) 기간 동안 불법어업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민·관·경 합동으로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서 금어기중 쏘가리를 포획했거나 포획하다가 적발되면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여하게 되며 불법어구를 사용하여 다슬기를 채취하거나 전류·폭발물 등을 사용해 불법어업을 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한편, 청송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휴가철을 맞이해 내수면 불법어업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내수면 어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09-06-01 09:03:46 /
이기덕 기자(leekd06@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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