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경찰서(서장 최석환)는 지난 4월 13일 오전 1시 45분경 보행자를 충돌하고 도주한 K씨(44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송경찰서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3일 자신 소유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청송군 진보면 이촌리 소재 하늘터널 농장 앞 도로에서 보행자를 충돌 후 사망케하고 도주한 혐의다.
특히, 청송경찰서는 사고 당시 현장에 유류품이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따라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관내 용의차량 수색 및 CCTV판독 등의 수사를 해오던 중 용의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의 하부에 묻은 혈흔 및 피부조직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고 차량소유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행적 등을 수사하여 오던 중 피해자의 유전자와 일치하다는 국과수 감정결과가 나와 용의자를 사고발생 16일만에 검거했다.
2010-05-01 01:05:54 /
이기덕 기자(leekd06@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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