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 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3일 300여억원의 대의 회사자금을 빼돌렸거나 임의사용한 혐의(횡령, 배임 등)로 기소된 시행사 (주)해피하제의 실질적인 대표 박명호(50)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회사돈을 122차례에 걸쳐 인출하면서 기업경영 투명성을 훼손하고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개인 회사 이고 주주의 피해를 주지않았고 사업성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횡렬,배임 금액이 회복된점을 고려했다 는 것이다.
또 현재 사업이 추진중이고 증거인멸이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않는다"고 재판부는 밝히고 검찰이 공소제기한 혐의 가운데 (주)해피하제와 건축사무소에서 267억원을 인출해 업무와 무관한 개인채무를 변제한것은 유죄이고 상여금 50억원을 가지급한 것에 대해 배임혐의가 인정되며 공사비과다 계상으로 12억 6천500만원의 이익을 취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는 수성구 범어동 두산위브 더 제니스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사업을 전개하면서 2004년 6월 상여금 명목으로 회사돈 50여억원을 받아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는 등 2006년까지 모두 30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었다.
박씨의 불구속으로 대구 지역 최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지난 2005년 12월 분양한 '위브 더 제니스' 는 1천494가구로 2009년 말 입주예정 이며 분양률은 95%이며 공정률은 80%가 넘었다.
시공사인 두산건설은 입주까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면서 다소 지연 됐던 3만8천㎡ 규모의 초대형 지하상가 분양도 내년상반기에 이뤄질것이라고 밝혔다.
2008-12-03 15:25:06 /
김기원 기자(kkw@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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