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020년까지 해제 가능한 개발제한구역 총량을 기존 25.69㎢에서 최대 30%까지 추가로 설정키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기존 해제계획 총량의 10~30% 범위내에서 추가 설정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을 변경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오는 11월 광역도시계획 일부 변경을 목표로 지금 까지 기초 조사와 현황 분석, 토지이용계획 검토 등의 작업을 해 왔다.
또 국토해양부와 사전 협의 후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정부 승인을 거쳐 추가 해제 물량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대구시는 추가로 해제될 개발제한구역에 공공주택사업, 사회복지사업, 첨단산업 유치 등의 사업을 공영개발형태로 추진하며 민간의 경우 공공기관과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해 출자비율 50% 미만으로 참여할 수 있다.
2009-05-15 18:29:57 /
김기원 기자(kkw@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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