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조선족 제수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동생아내를 살해한 그 결과도 매우 중하고 범행 후 도주하다가 경찰관에게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점까지 종합하면 원심이 부당하지 않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재혼한 조선족 여성과 가정 불화를 겪자 위장결혼 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12월 10일 경북 경주시 천북변 7번 국도에서 아내를 소개 시켜준 조선족 제수에게 이를 따지다가 미리 준비한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9-05-26 17:43:55 /
김기원 기자(kkw@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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