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발표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유가환급금지급신청'이 10월1일부터 시작됐다.

총 지급액은 3조 4천억원 규모로 1인당 6만원에서 24만원의 유가 환급금이 지급되며, 지급대상은 지난해 총급여액 3천6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843만명)와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443만명), 올해 6월까지 1년간의 총급여액이 80만∼3천600만원인 일용근로자(364만명)을 합한 1,650만명이다.
10월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자들로,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하여 신청서를 작성,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11월말까지 개인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또한,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으로,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2월 중에 환급받게 된다.
단, 올해 취업하거나 창업해 유가환급금 지급 기준인 지난해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내년 5월에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한편, 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나 유가환급금상담센터 (1544-2030)에서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여부, 지급액, 신청절차 등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사진>

2008-10-02 18:36:56 /
UGN 경북뉴스(ugnews@ugn.kr) |
|
- Copyright ⓒ UGN 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