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는 3일 의성 A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으로 B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의성군 서부지역의 A농협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당부하고 1명당 10만원에서 20만원씩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금품살포 혐의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3일 의성, 금성, 서의성, 의성중부, 안게, 비안 농협 등 6개 조합장 선거가 일제히 치러지는 만큼 불법 행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0-02-03 14:33:55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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