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UGN 경북뉴스 > 안동인터넷뉴스 > 투데이 안동 [인쇄] [글자-] [글자+]
 
기사 작성일시 - 2008-12-12 09:09:49
"내년1월말까지 음주단속 현장에서"
'불법차량 및 무등록 운행차량' 집중단속 실시
 

안동시는 연말연시 기간 중 경찰청의 음주운전 집중단속 시에 교통안전공단 및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차량 및 무등록운행차량에 대한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으로는 시중에서 임의로 구입해 장착한 고광도  방전식(HID : High Intensity Discharge)램프 전조등으로 일반 할로겐 전조등 보다 약 17배나 광도가 높고, 난반사 현상을 초래하여 마주 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심각한 눈부심 현상(3초간 사물 식별 능력 저해)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들 차량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적발시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HID등화를 제거한다.

또한 제동등 및 미등의 색상은 적색이어야 하나 청색이나 등광색을 장착한 사례, 황색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청색이나 적색을 장착한 사례, 번호등을 네온싸인등으로 바꾼 사례 등 각종 등화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사례도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 후에 운행하거나, 허위 임시번호판을 장착 하고 운행하는 사례와 무등록 상태로 운행되는 자동차도 형사고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한다.

이번단속은 내년 1월말까지 음주단속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실시 되며, 현재 불법자동차에 해당하는 소유자는 처벌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불법사항을 제거해야한다.

  2008-12-12 09:09:49 / 신윤미 기자(yoonmi@ugn.kr)
- Copyright ⓒ UGN 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15회 용상장수대학 졸업식' "삶의 보람, 2년의 시간을 보내며" 안동시,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3억원 지원 "내년1월말까지 음주단속 현장에서" '불법차량 및 무등록 운행차량' 집중단속 실시 어려운 이웃에게 훈훈한 정 나눠··· KT안동지사 사랑의 봉사단 연탄 나누기 안동시 "교육원 연수생, 필수 탐방코스로 인거 얻어…"

삼성보석,·´˝"`˚³οΟ☆
좋은금。좋은집。보석。금。은。시계.οΟ☆
☎ 문의전화 : 054-854-3777 / 841- 7177
경북 안동시 남문동 723-7번지(참앤시저축은행앞)
영주장날
안동암산마을
지우리 전통테마마을

회사소개 | 후원하기 | 기사제보 | 취재신청 | 기자회원신청 | 광고문의 | 사이트맵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우)760-120 안동시 북문동 27-2번지 3층 | 제보 및 각종문의 054-843-5111(代) | 발행인 권오형 | 편집인 김태동 | 청소년보호책임자 권오형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번호 : 경북 제1347호 | 정기간행물 사업자등록증 번호 : 경북 아 00003호(등록일 2005. 09. 01) | 팩스 054-855-0500
Copyright ⓒ 2005 경북뉴스서비스. All rights reserved. e-mail: ugnews@ugn.kr
56336 3916013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