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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09-02-11 09:15:26
"생활안정유지 도움주기 위해…"
'생계급여, 300만원이내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안동시(시장 김휘동)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갑자기 닥친 위기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와 중한질병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의료지원사업에 나선다.

지난해의 경우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은 가구는 313세대로 2억6천2백1십2만 원이 지원됐으며, 시 자체 구호비로는 89세대 2천 8백70만 원, 경상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연계해 176세대 1천3백  7십4만원이 생계비와 의료비로 지원됐다.

안동시에 따르면 긴급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불,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가족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의료비가 과다한 때에 지원된다.

또한, 국세청사업등록자중 휴·페업 신고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이하인자로서(휴·폐업신고후 1개월경과 6개월이내신청),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미만, 재산85백만원이하, 금융재산이 120만원 이하인 세대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절차는 휴·폐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의료비내역서,금융관련증빙서류등 제출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조사담당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긴급지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콜센터(www.129.go.kr)를 이용 하거나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29번, 읍면동사무소 및 안동시 주민  생활지원과 복지조사담당(☎840-5245)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수준), 의료비(300만원이내)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2009-02-11 09:15:26 / 신윤미 기자(yoonmi@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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