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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10-02-02 10:33:28
안동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3,000만원을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0%'
 

안동시(시장 김휘동)는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을 위해 '주택사업특별회계운용자금'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한다.

안동시는 이번 사업의 우선 대상자 순위를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로 1순위는 화재주택 및 다문화가정주택, 2순위는 노후불량주택 순으로 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는 조기발주를 시행해 6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금년 사업물량 20동(6억)분에 대한 사업대상자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해 읍·면에서 구두로 신청을 받는다.

시는 신청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사업물량에 맞게 읍·면으로 할당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2월 중으로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해지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개량 시 담보물건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을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0%로 저리 융자를 지원해 농민들에게 주택개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준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편, 안동시는 2008년부터 매년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자금을 활용해 지금까지 40동의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지원,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 향상과 쾌적한 주거 공간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2010-02-02 10:33:28 / 권기웅 기자(spkw77@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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