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탁)는 추석을 전·후해 정치인 등이 인사 및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의 우려가 있어 특별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예방·단속활동기간은 오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여 일에 걸쳐 진행한다. 중점단속대상은 금품제공 행위이며, 단속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할 경우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주로 위반하는 사례는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또,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 음식물, 선심관광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
여기에 불우이웃돕기나 위문활동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추석선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와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를 제공하는 것도 위반사례에 포함된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특별단속기간에 이러한 각종 사례를 뿌리 뽑는다는 계획으로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전화 054) 858-2825로 하면 된다.
2010-09-10 18:15:47 /
권기웅 기자(spkw77@ugn.kr) |
|
- Copyright ⓒ UGN 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