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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13-07-23 14:28:09
안동시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
석면함유 슬레이트 처리 국조보조사업 신청 받아
 

안동시가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과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동시는 올해 2억1천6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올 11월까지 총 89동의 노후된 주택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및 처리한다. 또, 각종 작업 시 석면에 장기간 노출된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증, 원발성폐암,석면폐증) 환자에 대해서는 석면피해구제제도도 운영한다.

슬레이트 철거지원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녹색환경과의 심사를 거쳐 한국환경공단에서 철거 및 처리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주택이 최우선이며, 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50㎡이하 주거용도 창고, 근린생활시설은 포함된다. 그러나 건축주가 직접 해체·철거 후 보관중인 슬레이트는 제외된다.

지원은 가구당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되고 지원범위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 비용에 한정된다. 24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과 지붕개량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석면피해구제제도의 경우, 녹색환경과 접수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 석면피해로 인정되면 신속하게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석면으로 인해 시민건강을 해치는 사례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13-07-23 14:28:09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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