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6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패딩 등을 직거래로 판매할 것 처럼 속인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A씨(21세)를 구속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인터넷 카페에 패딩, 전자담배, 항공권 등을 구매하기 위해 글을 올린 피해자 B씨(여, 25세) 등 12명에게 접근해 "시중가보다 싼 값에 물품을 판매한다."며 접근해 344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8년 1월 서울에서 안동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 35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한편, 경찰은 "시중가보다 싼 값을 제시한 경우에는 우선 의심하는 한편,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18-03-06 16:05:53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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